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놓고 당정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법제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23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해찬(李海瓚)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당 농어가부채경감 대책위원 및 한갑수(韓甲洙) 농림, 노무현(盧武鉉) 해양수산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가부채 경감책 확정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었으나 특별법 제정에 관한 이견 등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농가부채를 경감하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가부채의 '2년거치 5년분할상환' 방안 및 상호금융 금리 인하, 연체이자액 '탕감'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시적인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을 만들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농가부채의 5년분할 상환 방안을 제시하며, 여당의 요구대로 '2년거치'를 추가할 경우 2천600억원의 예산이 더 투입된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했다.
정부측은 특히 여당의 특별법 제정요구에 대해 정부의 '특별조치'만으로도 충분히 경감책을 실행할 수 있으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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