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대주주의 거액 불법대출사건으로 검사가 진행중인 열린금고(서울)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임직원의 직무도 6개월 정지되며 이 기간 주주명의개서가 금지된다.
금감원은 대주주의 거액 불법대출사건이 알려지면서 예금인출사태가 예상돼 영업을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열린금고는 출자자대출금지 규정을 어기고 대주주인 진승현씨(27) 소유의 기업인수·합병 전문업체인 MCI코리아에 377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지난 8일부터 금감원의 검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출자자 불법대출이 지금까지 밝혀진 377억원외에 추가로 드러나지는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열린금고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를 실시한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경우 제3자 매각을 추진하되 인수자가 없을 경우 퇴출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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