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협 약사법 개정안 국회 상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의사협회가 의약정이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키로 해 입법절차가 곧 시작될 전망이다.

김재정 의협 회장은 23일 오후 5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원들이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매우 불만족해 하나 국회상정에는 찬성해 의협은 국회상정에 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표결과는 회원 2만3천329명(68.7%)이 투표에 참여해 약사법 개정안 국회상정에 1만1천396명(48.9%)이 찬성하고 1만1천152명(47.8%)이 반대했다.

또 의약 및 의약정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81.6%가 불만족, 17.3%가 만족 의견을 낸 것으로 최종집계됐다.

의협은 21일 투표결과 발표가 무산된뒤 근소한 표차에 따른 재검표 방침에 따라 22∼23일 이틀간 16개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투개표 과정의 착오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즉각 "이번 결정은 집행부의 독단이며 회원들의합의가 아니다"는 성명을 냈고 신상진 의쟁투위원장이 항의의 뜻으로 사표를 제출하는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실시한 유급 찬반투표 결과 1만597명(투표율 77.4%)이 참여해 이 중 57.9%인 6천132명이 찬성, 의결정족수인 3분의 2에 미달함에 따라 유급투쟁 철회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