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하직원 공금횡령 결재권자 일부 책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하 직원이 회사 공금을 횡령한데 대해 결재권을 갖고 있는 상급자도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4일 지난 95~98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지방사업소 직원 서모(40·수배중)씨가 공금 27억여원을 횡령한 것과 관련, 공단측이 당시 사업소장이었던 K(55)씨를 상대로 낸 27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부실한 연금 관리실태를 또 한번 드러낸데다 최근 금융기관에서 공금 횡령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휘·감독권을 갖고있는 지점장이나 기관장급 상급자에게 횡령 금액을 배상하라고 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지방사업소의 수입, 지출, 유가증권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며 결재권을 행사하던 K씨가 부하 직원인 서씨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하고 수입인감 등을 맡기는가 하면 결재시 증빙서류 및 관계 장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서씨가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액수의 공금 횡령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