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운전면허소지자, 자가용소유자, 자동차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준조세성 부담금을 2002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과 교통안전분담금, 도로교통안전기금부담금 폐지방안에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폐지가 확정된 부담금은 건교부 소관 교통안전분담금과 경찰청 소관 도로교통안전기금부담금 등 2종류다.
정부는 운전면허증 소지자(1천980만명)에게 면허증 취득 또는 갱신 때마다 3천~4천200원의 도로교통안전기금부담금을, 자가용소유자(1천80만명)에게 신규등록시 1만9천200원, 정기검사시 4천800~9천600원의 도로교통안전기금부담금과 자가용의 경우 2년마다, 사업용은 매년 5천원의 교통안전분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운송사업자(9천200여업체)에게도 정기검사시 차량 1대당 1천~7천600원의 교통안전부담금을, 대여사업자(190개업체)에게는 1천~3천800원의 교통안전분담금을부과해왔으나 2002년부터는 이런 교통관련 부담금이 전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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