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5일=주민들 다가구주택의 용도 변경(러브호텔과 위락시설)에 따른 주거.교육환경 피해 호소.
△5월19일=주민들과 시민단체, 주거 및 청소년 교육환경을 지키는 시민감시구역 지정 선포식.
△10월5일=시민감시등대 설치 및 시민행동 선포식.
△10월6일=위락시설 건물 사용승인.
△10월11일=건축주 송모씨 주민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
△11월6일=송씨와 주민 3명 쌍방 폭력 혐의로 불구속 입건.
△11월10일=수성구청 위락시설 2층에 한해 유흥주점(한정식 영업) 허가.
△11월27일=민원배심원제.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