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5일=주민들 다가구주택의 용도 변경(러브호텔과 위락시설)에 따른 주거.교육환경 피해 호소.
△5월19일=주민들과 시민단체, 주거 및 청소년 교육환경을 지키는 시민감시구역 지정 선포식.
△10월5일=시민감시등대 설치 및 시민행동 선포식.
△10월6일=위락시설 건물 사용승인.
△10월11일=건축주 송모씨 주민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
△11월6일=송씨와 주민 3명 쌍방 폭력 혐의로 불구속 입건.
△11월10일=수성구청 위락시설 2층에 한해 유흥주점(한정식 영업) 허가.
△11월27일=민원배심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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