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자파 흡수율 기준 강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보통신부는 머리 등 인체에 대한 전자파 흡수율(SAR)을 미국 등이 규정하고 있는 엄격한 수준인 1.6W(Watt)/㎏으로 정해 내년 1년유예기간을 둔 후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YMCA 등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은 정통부가 제시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통상적인 국제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비록 과학적으로 인체에 대한 영향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이미 97년부터 미국·캐나다·호주·유럽 등에단 말기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정통부의 기준을 당장 시행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반면 중소업체와 벤처 제조업체들은 최소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구했다.

SAR 기준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강제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조직 1g에 대해 평균 전자파 흡수율이 반드시 1.6W/㎏이하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럽, 일본 등에서는 2W/㎏ 이하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통부는 당초 전자파학회 등의 의견에 따라 전자파 흡수율(SAR)을 2.0W/㎏으로 완화하려던 방침을 바꿔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한 기준인 1.6W/㎏을 기준으로 하되 중소·벤처기업 등의 단말기 시험장비 구입과 제조공정 변경 필요 등을 고려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으며 내달 중순 규제개혁위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