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만 9세·14세에 나체사진 요구해 성착취물 39차례 제작한 고교생…집행유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산지법, 아동성보호법 위반 고3 A군에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전경. 대법원·헌재 홈페이지
대법원, 헌법재판소 전경. 대법원·헌재 홈페이지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만 9세·14세 아동·청소년 2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39차례 제작한 고등학교 3학년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장기 6년·단기 5년보다 크게 낮은 형량이다.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만 9세와 14세인 피해자 2명에게 나체사진과 신체 영상 등을 촬영해 보내도록 해 모두 39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사진 공개를 두려워하는 피해자 1명에게 앞서 받은 사진 등을 빌미로 추가 사진과 영상 촬영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엄벌 필요성과 소년 신분을 함께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아 소년임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과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소년으로서 저지른 범행인 점, 일부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소년범에게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부정기형이 선고되며, 피고인이 수형 중 보이는 태도와 반성 정도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된다.

반면 피해자 지원 단체 등에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아동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은 피해자에게 장기적 트라우마를 남기는 중범죄임에도 소년 신분이 양형에 과도하게 반영된다는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5년을 구형하고, 7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선고한 취업제한 기간은 검찰 요청(7년)보다 2년 짧은 5년이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그의 거취 문제를 고위 당정 협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김승원 법...
앤스로픽은 10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사 AI 모델 클로드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8월 사이에 생물무기 연구와 사이버 공격, 선...
춘천지법은 만취 상태에서 과속과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일으켜 사망사고를 유발한 24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형량을 높였다. 전남 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