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진기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주)서한(대표이사 김을영)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리고 법정관리인에 이영환 변호사와 전 화성산업 상무이사 조규홍씨를 공동 선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사 갱생 가능성 유무 및 청산가치와 계속기업 가치를 비교판정하기 위해서는 조사위원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은 내년 1월13일까지 채권을 신고하고 제1회 관계인 집회는 내년 2월28일 열린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삼전닉스', 이달 말 지방 투자 공식화…대구경북은 빠지나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농지·임야도 예외 없다…李정부, 토지 투기와 전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