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천시장 시장직 박탈

대법원 제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8일 기초단체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경남 사천시장 정만규 피고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시장직을 잃게 됐다.

또 지난 98년 6.4 지방선거 이후 시장이 사고로 숨지는 바람에 보궐선거가 실시됐던 사천시에서는 또 한차례의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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