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병진씨 적부심 기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1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구속된 개그맨 주병진(41)씨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씨는 강간이 아니라 화간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강간이었을 개연성이 있는데다 구속 당시와 별로 사정이 달라진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H호텔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여대생 강모(25)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달 23일 구속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