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세무서가 각 업소의 영업 형태나 매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가입을 강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세무서는 가입 신청 마감일까지 정해 놓고 가입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서신까지 발송, 물의를 빚고 있다.
영덕세무서 울진지서 등 일선 세무서들은 지난 10월부터 국세청 권장 사업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상인들은 세무서측이 업소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선술집 등 영세업소는 물론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분식점, 문구점 등에까지 수십만원짜리 카드 조회기 설치를 종용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상인들은 또 세무서측이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하지 않는 사업자는 세무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오는 10일까지 가입하라'는 서신을 보내는 등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한 분식점 주인은 "주 이용객이 코흘리개 꼬마들인데다 이용금액도 100~200원짜리가 고작인데 40만~50만원 하는 카드 조회기를 설치하라니 말이 되느냐"면서도 "세무조사 운운하니 무작정 버틸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세무서 관계자는 "세무조사 등 불이익 문제는 국세청의 서식에 따른 것 뿐이며 가입안내도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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