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한전 민영화를 위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3개 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전에 대한 분할 작업 등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3개 법안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개정 법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지난해 1월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15대 국회에서 1차례 폐기된 끝에 2년만에 입법화됐다.
산자부는 내년 2월 한전의 발전 부문을 5개 발전 자회사와 1개 원자력·수력 발전 자회사로 나누는 분할 작업을 진행한뒤 각계 전문가와 노사정간 협의를 통해 화력 발전 자회사에 대한 매각 시기와 방법 등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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