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1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 도내 998개의 농업법인에 대한 부실여부를 따져 회생불가능한 부실법인은 퇴출시키는 등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키로 했다.
도는 우선 연말까지 도내 농업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회생가능법인, 회생불가능법인, 유명무실한 법인으로 구분하는 정밀조사에 나서 내년 3월까지 정비조치를 단행, 회생불가능법인은 1차로 자진해산 또는 3자 이양 등을 통해 과감히 퇴출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회생불가능법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장.군수로 하여금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는 강경책을 동원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해 통계청 조사 결과 도내 전체 농업법인중 271개소가 부실농업법인이며 이중 38개소는 이미 폐업됐고, 233개소는 휴업.소재불명.이중등록 등으로 나타났다.
배홍락기자 bh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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