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장애인시설이 지자체 보궐선거에서 인지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투표권을 담당교사가 대신 행사한 사실이 밝혀져 검찰 등이 수사에 나섰다.
대전시 서구 장안동 사회복지법인 '한마음'(이사장 유광운) 소속 한몸요양원(원장 유광협) 수용자인 조영일(24·신체장애 1급)씨는 14일 "지난 10월 대전 서구청장보궐선거 때 투표를 하지도 않았는데 투표를 한 것으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 시설에는 조씨 이외에도 시각장애인 이모씨 등 10여명도 투표할 의사가 없어 부재자 투표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는 데도 서류상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조씨 담당교사 유 모(25·여)씨는 "다른 중증 장애인과 함께 투표를 하다보니 경황이 없어 별다른 뜻없이 대리 투표를 하게 됐다"며 "고의로 조씨의 투표권을 대신하려했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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