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통정 미끼 1억원 갈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수성경찰서는 주부 박모(45·달서구 상인동 ㅅ아파트)씨와 성관계를 가진 후 이를 미끼로 2년에 걸쳐 1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로 손모(42·동구 불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씨는 지난 98년 1월쯤 ㅅ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일하면서 아파트부녀회원인 박씨를 만나 성관계를 갖고 그해 5월 21일 "남편에게 정을 통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50만원을 받는 등 올 2월까지 27차례에 걸쳐 9천48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손씨는 또 수차례에 걸쳐 시키는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씨를 몽둥이 등으로 폭행,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교성기자 kgs@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