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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 미끼 1억원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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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주부 박모(45·달서구 상인동 ㅅ아파트)씨와 성관계를 가진 후 이를 미끼로 2년에 걸쳐 1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로 손모(42·동구 불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씨는 지난 98년 1월쯤 ㅅ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일하면서 아파트부녀회원인 박씨를 만나 성관계를 갖고 그해 5월 21일 "남편에게 정을 통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50만원을 받는 등 올 2월까지 27차례에 걸쳐 9천48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손씨는 또 수차례에 걸쳐 시키는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씨를 몽둥이 등으로 폭행,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교성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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