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위원장 함석재)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총 4조6천억원의 예산을 농어가 부채 경감에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업인 부채경감특별조치법'을 의결, 법사위에 회부했다.
특별법은 지난해말 기준 농어업용으로 대출된 상호금융자금 18조5천억원 가운데10조원에 대해 5년간 연리 6.5%의 지원조건으로 대체지원하고, 특히 연대보증 농어업인에 대해 주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연리 5%의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당초 연대보증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특별자금을 연리 6.5%로 합의했으나, 농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5%로 수정했으며 이에 따라 예산수요 규모가 1천억원 가량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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