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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국회법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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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8일 예산결산특위와 운영, 재경위 등 11개 상임위를 속개, 101조3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국회법개정안, 인사청문회법 등 쟁점법안을 놓고 절충을 벌였으나 여야간 의견이 맞서 진통을 겪었다.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핵심쟁점인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 인사청문회법 등을 대상으로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측이 자민련의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심의에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은 일단 국회법 개정안 9건을 운영위에 일괄 상정, 심의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의장 당적이탈, 검찰총장 및 국정원장의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등을 위해 자당이 제출한 제.개정안을 우선 심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한나라당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 20석에서 10석으로 줄이는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동 개정안이 운영위에 상정되더라도 합의가 이뤄지지않는 한 표결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법안 처리를 놓고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예산안조정소위(위원장 장재식) 회의를 열어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따른 항목별 조정 등 새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본격화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이 예상 경제성장률(8~9%)에 비해 2~3% 포인트 낮게 책정된 긴축예산이라며 5천억원 이내 삭감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경제상황과 세부담을 고려치 않은 팽창예산이라며 9조원 순삭감을 요구, 논란을 벌였다.

이와함께 여야는 계수조정과 별개로 재정관련 법안을 다루기 위한 9인 소위를 가동, 재정적자감축법, 예산회계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등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법안심의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 진통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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