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소년부(신만성·부장검사)는 17일 과외교습을 해주거나 돈을 주고 여고생과 원조교제를 한 정모(25)씨와 김모(31·과천시 별양동)씨 등 대학생, 대학원생 2명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S대 박사과정에 다니는 대학원생 박모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돈이 아닌 과외교습을 대가로 청소년과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대학생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K대에 다니는 정씨는 지난 10월 자신의 하숙집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고생 이모(17)양에게 고교 교과과목인 수학과 과학탐구 등을 6시간 동안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한 뒤 성관계를 갖는 등 지난달까지 2차례에 걸쳐 과외교습을 미끼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검찰은 수배중인 S대 대학원생 박씨도 과외교습을 미끼로 이양과 원조교제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S대 박사과정인 김씨도 인터넷을 통해 만난 이양과 지난 9월부터 모텔 등을 다니면서 3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대가로 5~1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양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편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수준있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을 선별, 원조교제를 해왔으며 특히 지난 10월에는 K대 정씨와 먼저 관계를 맺은 뒤 같은 날 S대 대학원생 김씨와 만나 돈을 받고 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문직이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원조교제 행각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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