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내부고발자' 이름으로 대구시 소방간부의 비리 고발을 인터넷에 올린 소방공무원이 비리사실 인정을 촉구하는 글을 다시 게재하고 한 퇴직 소방공무원도 간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글을 올려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내부고발자는 16일 모 시민단체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소방서에서 IP를 추적하는 바람에 대구시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지 못해 시민단체 홈페지에 대신 글을 게재하게 되었다"며 "깨끗한 공직사회에서 일하고 싶어 비리를 폭로하게 되었고 내부고발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내부고발자는 "비리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13일 게재한 글 내용 가운데 일부 맞지 않은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사실이며 많은 사람들이 비리를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자치부 조사와 관련, "비리 간부들은 비리를 부인하지 말고 수사기관이 조사에 나서기 전에 사실을 밝히는 것이 현명하다"며 "금품을 준 사람도 용기를 내어 사실을 밝혀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모씨도 16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상사의 시달림에 못이겨 지난해 소방공무원직을 사직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상사인 ㅂ씨가 직원들 앞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안을 주어 기혼여성인 모씨가 사직했으며 내 자신 외에 3명이 더 소방공직 사회를 떠났고 여러 직원들이 ㅂ씨로부터 시달림을 당해 대구시소방본부에 고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구시소방본부 한 관계자는 "이씨가 대구시소방본부에 전달한 것은 고발이 아니라 퇴직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도와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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