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승합차 기준 오락가락

올해 자동차업계에서 판매 돌풍을 일으켰던 미니밴. 하지만 LPG에 대한 세제개편과 승합차 분류기준 변경에 대한 정부방침이 발표되면서 그 인기도 한풀 꺾이고 있다.

승합차 분류기준의 경우 정부와 업계간 이해가 상충, 정책 혼선이 계속됨에 따라 미니밴 구입을 계획하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내년부터 바뀌는 승합차 분류기준에 대해 알아본다.

현재 7인승 이상을 승합차로 간주하는 분류기준은 내년 1월1일부터 11인 이상으로 바뀐다. 따라서 내년부터 구입하는 7~10인승 자동차는 승용차로 분류된다. 하지만 승합차 분류기준 변경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04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때문에 2004년까지는 차종만 승용으로 분류될 뿐 세금부담은 기존 승합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결론. 2005년부터는 3년간 단계적으로 세금을 올려 부과할 계획이다.

문제는 현재 올 연말까지 등록된 승합차에 대해 내년부터 승용차로 분류하느냐는 것. 구입할 때 승합이었던 차를 갑자기 승용으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단지 구입시기가 다르다고 해서 똑같은 차량에 대해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도 이같은 논란의 와중에서 2001년까지 열흘남짓 남겨놓고도 문제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기존 승합차 운전자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므로 미니밴 구입 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감안해야할 듯.

또 10인승 이하 LPG엔진 미니밴이나 SUV를 구입, 2, 3년 정도 타고 바꿀 계획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연료비가 오르면 되팔 때 중고차값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충고하고 있다.

김가영기자 k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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