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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협 예금비과세 2003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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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수협 및 새마을금고 예탁금(예금)의 이자·배당에 대한 비과세가 올해말 종료예정에서 2003년말까지로 연장된다.

명예퇴직수당 소득공제율은 당초 예정보다 1년뒤인 2002년 1월부터 75%에서 50%로 낮아진다.

특별세액공제를 받는 중소기업업종은 7개에서 16개로 늘어나고 최대세액공제율도 20%에서 30%로 확대된다.

국회 재경위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비과세 시한을 당초 올해말에서 2002년말로 2년 연장한다는 정부 개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또다시 수정돼 2003년말까지로 1년 더 늘었다.

▲농·수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2003년까지 비과세되며 2004년에는 5%, 2005년에는 10%로 세율이 각각 높아진다. 당초 2003년까지 2%로 과세한다는 정부의 개정안이 바뀐 것이다. 출자금(자본금) 배당은 예정대로 계속 비과세된다.

농·어업용, 연안여객선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 전액면제 시한은 당초 올해말까지에서 3년간 연장되며 2003년 7월 1일부터는 감면율이 75%로 낮아진다.

또 스스로 경작하는 농민이 영농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경우에 해당되는 증여세와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자경농민에게 양도·증여하는 경우에 내는 양도소득세·증여세 등을 면제하는 것도 3년 연장돼 2003년말까지 유지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일반업종 12개 가운데 수도권에 있는 소기업에 대해서는 20%, 지방의 중소기업에는 30%의 세액공제율이 각각 적용된다. 수도권 중기업은 세액공제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이들 12개 업종은 기존의 제조·부가통신·연구개발·방송·엔지니어링·정보처리·물류 등 6개와 이번에 추가된 건설·어업·광업·폐기물처리·폐수처리 등 6개 업종으로 이뤄졌다.

또 현금수입이 있는 중소기업 업종 4개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구분없이 1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들 업종은 도매·소매·의료·자동차정비 등으로 이번에 추가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별세액공제대상 업종을 7개에서 16개로 늘리되 중기업은 제외하고 소기업에 한해 소득공제율을 기존의 20%에서 10%로 낮춰 적용한다는게 당초의 정부방안"이라면서 "그러나 국회 재경위는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차원에서 지원내용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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