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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SKM 기업어음 원리금 반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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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이 판매한 (주)SKM의 기업어음(CP)을 매입했던 투자자들이 최근 SKM의 부도 및 법정관리로 기업어음이 '휴지조각'이 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기업어음 판매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SK증권에 원리금 반환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SK증권은 지난 달초까지 오디오테이프 전문생산업체인 (주)SKM의 기업어음 260여억원어치를 판매했다. 특히 이중 80%가 넘는 액수를 대구·경북 투자자들이 매입, 지역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 SKM의 기업어음은 무담보여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 회사가 5년안에 회생하지 못할 경우 기업어음은 휴지조각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은 SK증권의 SKM 기업어음 판매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주)SKM의 대주주가 고 최종현SK회장의 동생일 뿐 SK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SK증권은 SKM이 SK계열사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만들면서 기업어음을 판매했다는 것. 한 투자자는 "문제가 생기면 SK에서 책임진다는 직원의 말을 믿고 기업어음을 샀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이 판매하는 기업어음 경우 최우량기업 또는 그룹 계열사의 CP인 경우가 많은 만큼 SKM이 SK계열사인 것으로 알고 기업어음을 매입했다는 게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또한 투자자들은 SK증권은 재무제표 등 SKM에 관한 회사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내부적으로 SKM의 기업어음 판매에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기업어음을 판매,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게 만들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에 원리금 반환을 위한 진정서를 냈다.

이에 대해 SK증권은 "SKM의 회사이름이 SK와 비슷해 SK계열사인 것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등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무보증 기업어음인 만큼 지급보증 책임이 없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법적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SKM이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과 관련 SKM이 자회사인 동산C&G의 매각 불투명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 등을 이유로 채권단과 사전협의 없이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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