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직장여성이다. 해마다 연말이면 근로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1년간 생활하며 지출한 비용을 산정하느라 공무원들은 분주하다. 나도 예외는 아니어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영수증 등을 모으고 계산하던 중에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면 연말정산에 도움된다고 해서 굳이 공무원인 내 명의로 가입해서 지금껏 불입해왔는데 이제 와서 그 혜택은 세대주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은행에 문의해보니 워낙 고 이율 상품이므로 두 가지 혜택은 못 준다고 하는 것이다. 세대주한테는 두 가지 혜택을 다 주면서 세대주 아니면 사람도 아니란 말인가. 현실적으로 여자의 경우 세대주인 사람은 소수이다. 따라서 이것은 명백한 남녀차별이라는 생각이 든다.
영우모(대구시 용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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