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地自制 개선안'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잘잘못을 따져 해당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인 교부세를 삭감하거나 증액하기 위한 재정페널티와 서면경고제, 재정인센티브제 등의 도입을 검토중이다.
교부세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의 삭감은 강력한 제재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재정 건전운영 강화'라는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 열릴 국민대토론회에서 이에대한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재정페널티제는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투.융자 심사결과에 맞지 않게 사업에 착수해 예산을 낭비할 경우 지방교부세의 일정액을 줄여 무책임하고 방만한 재정 운영을 자제토록 한다는 것이다.
서면경고제는 국무총리 산하에 '서면경고 심의위원회'를 구성, 부당한 사무처리가 적발될 경우 주무장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경고하고 지방교부세액을 줄이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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