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원은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12월 결산법인의 발행주권을 실물로 직접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결산기준일인 오는 30일까지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를 해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증권예탁원은 이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거래증권사에 주식을 맡기거나 직접 30일까지 증권예탁원, 국민은행, 서울은행 등 해당회사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방문, 본인명의로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권예탁원 관계자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을 경우 주식에 대한 배당금수령 등 발행회사에 재산권 등을 청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장동혁 "당명 바꿀 수도"…의원 50여명 만나며 '쇄신 드라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