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식 실물보유 투자자 30일까지 명의개서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증권예탁원은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12월 결산법인의 발행주권을 실물로 직접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결산기준일인 오는 30일까지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를 해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증권예탁원은 이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거래증권사에 주식을 맡기거나 직접 30일까지 증권예탁원, 국민은행, 서울은행 등 해당회사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방문, 본인명의로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권예탁원 관계자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을 경우 주식에 대한 배당금수령 등 발행회사에 재산권 등을 청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TK) 정치권이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호남 및 충청권으로 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 거점을 호남 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기...
인천의 한 재활용 쓰레기 처리장에서 어린아이의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며, 발견된 물체는 약 30~33㎝ 길...
이란은 미국의 공습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폐쇄하고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발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군은 미국의 핵심 시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