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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법안'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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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여부가 주목되는 쟁점법안으로는 자민련의 교섭단체 구성여부가 걸린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정부조직법, 교육공무원법, 검찰청법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과 인권법은 개혁입법 차원에서 민주당의 거듭된 연내처리 다짐에도 불구, 또다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여 시민.인권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비판이 예상된다.

△국회법=교섭단체 요건을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려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DJP 공조"를 염두에 두고 자민련을 교섭단체로 만들어 주려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총선민의의 왜곡"을 내세워 당력을 기울여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회기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 확대에 발맞춰 "불고지죄" 및 "찬양.고무죄" 조항 폐지와 완화 등 일부 조항의 개폐를 담게 될 국가보안법도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는 대표적인 쟁점법안이다.

△인권.부패관련법=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기관화할 것인지 민간 독립기구화할 인지 등을 두고 논란중인 인권법과 특검제 상설화 여부가 쟁점인 반부패기본법도 당정간.여야간 입장조율이 끝나지 않아 처리방향이 주목되는 법안들이다.

△검찰. 정부조직 관련법="국가권력기관 중립화 논란과 관련해 독립적 검찰인사위원회 설치, 청와대 및 국정원에 검사 파견 금지, 검사 동일체 원칙 삭제,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실시 등을 주내용으로 한나라당이 회기내 처리를 다짐하고 있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도 민주당의 '철벽방어'에 막혀 있어 여야간 '정치공방'만 가열시킬 전망이다.

경제와 교육부총리 신설을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한나라당이 교육부총리 신설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의약분업 관련법=현정부 들어 진통 끝에 62세로 단축된 교원정년을 재연장 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각각 독자안을 내놓고 있으나 민주당의 완강한 반대로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재정관련법=여야 9인소위가 다루게 되는 가칭 재정건전화법, 예산회계법, 기금관리법 등 3개 금융.재정관련법안도 추경예산 편성조건, 한국은행장 등의 국회임면동의 절차 여부 등을 둘러싸고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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