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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처리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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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 자민련의 교섭단체화 문제가 새해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6일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하기 위해 한나라당과 협의해왔으나 야당이 기존의 반대입장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우리당 원내총무가 사의를 표명한 만큼 국회법 문제는 차기 총무단에 넘겨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연내는 물론 이번 회기중 처리도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새 원내총무 경선을 이번 임시국회가 폐회한 내년 1월 9일 이후에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새해 예산안 및 정부조직법 처리와 관련한 의사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나 국회법 개정안 문제는 의제로 다루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운영위는 지난 22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여야가 제출한 8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심리했으나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와 관련, 한나라당이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이미 충분히 논의된 문제에 대해 굳이 공청회를 열 필요가 없다"고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자민련 이양희(李良熙) 총무는 이만섭(李萬燮) 의장을 방문, 직권상정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지난 10일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양당 소속의원 135명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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