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재배 농민과 농협이 출하계약을 맺고 기준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농림부는 농가부채 경감대책 추진과 함께 과일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 지원책의 하나로 오는 2002년까지 2천500억원을 조성, 중요도가 높은 사과와 배에 대해 우선 과일수급안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사과 생산량의 25%, 배 생산량의 10%에 대해 농민과 농협간에 출하계약을 맺고 수확후 출하시기에 사과.배값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정 범위내에서 가격차를 보전해주는 간접적 가격지지 정책이다.
종전 정부 수매를 통한 직접적 가격지지 정책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 사업 실시를 위해 정부는 사업비의 80%를, 농협중앙회와 사업실시 조합이 각각 10%를 무이자로 출연하게 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계약출하 물량 가운데 저급품은 가공원료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시장에서 격리해 가격안정을 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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