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허위.과장광고를 하다가 적발되면 정정광고를 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정정광고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안전 또는 환경에 관련됐을 경우 △성능.효능.품질에 관한 내용으로 소비자의 구매선택 및 거래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당광고의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정정광고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정정광고는 원칙적으로 부당광고를 한 매체에 같은 시간대에 같은 크기로 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법위반 사실 공표, 과징금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취해왔으나 부당광고를 바로잡는데는 한계가 있어 정정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알리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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