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과장광고 적발때 내년 정정광고 의무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 1월부터 허위.과장광고를 하다가 적발되면 정정광고를 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정정광고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안전 또는 환경에 관련됐을 경우 △성능.효능.품질에 관한 내용으로 소비자의 구매선택 및 거래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당광고의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정정광고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정정광고는 원칙적으로 부당광고를 한 매체에 같은 시간대에 같은 크기로 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법위반 사실 공표, 과징금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취해왔으나 부당광고를 바로잡는데는 한계가 있어 정정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알리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여당 대표로 선출되었다. 김 대표는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최종 투표에서 5...
대구시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6개월 넘게 경제부시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이며, 주요 경제 관련 산하기관장 인선도 재공모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의 한 5성급 호텔에서 탄창과 탄환이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대구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연대가 고(故) 서영철...
이란군이 미군 사살 또는 생포에 대해 3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시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란과 미국 간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