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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법인에도 주식매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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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질 증시제도

내년부터 코스닥법인에도 주식매수청구권제도가 도입되며 주식소각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거래소는 27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거나 조만간 상정될 증권거래법과 상법의 내용중 내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개선안 내용을 정리했다.

거래소는 내년초 국회에서 이들 개선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다음은 내년에 달라질 증시제도(괄호안은 시행시기)

▲코스닥법인에 주식매수청구권제도 확대(4. 1)=상장법인에만 인정되던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코스닥법인에도 확대적용해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있어 상장법인과 동등하게 규제한다.

▲주식교환·이전제도 도입(상법 공포일)=지주회사 설립 등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회사가 주식교환이나 주식이전에 의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 강화(거래법 공포일)=소액주주 1%이상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반드시 주총에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담당하도록 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또한 현재 상장법인에만 적용되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코스닥법인에도 확대적용하게 된다.

▲주식소각절차의 활성화(4. 1)=상장법인 등이 정관에 이익소각의 근거를 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소각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상법상 이익소각은 정기주총에서 특별결의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매수 활성화(4. 1)=공개매수를 개시할 때 종전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사전신고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먼저 신문공고를 한 뒤 사후에 금감위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적대적 M&A의 가능성을 높였다. 또 공개매수 공고후 대기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빈번한 경영권 분쟁을 제한하기 위해 반복공개매수의 제한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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