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상 문제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 기계가 공부상 말소 폐기된 상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수사과(과장 김봉태)는 28일 등록 말소된 페이로다를 이용, 폐기물 1천여t을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로 (주)한국수드케미 공장장 주하식(49)씨를 구속하는 한편 등록 말소된 지게차를 사용한 김재운(43)씨 등 27명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상당수 업자들이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는 등록번호표만 반납하면 실제 폐기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규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자 보호차원에서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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