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등록 말소 중장비 사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관련법상 문제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 기계가 공부상 말소 폐기된 상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수사과(과장 김봉태)는 28일 등록 말소된 페이로다를 이용, 폐기물 1천여t을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로 (주)한국수드케미 공장장 주하식(49)씨를 구속하는 한편 등록 말소된 지게차를 사용한 김재운(43)씨 등 27명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상당수 업자들이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는 등록번호표만 반납하면 실제 폐기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규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자 보호차원에서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