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뢰 전 칠곡군의회 의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황영목 부장판사)는 27일 칠곡군 도개온천 인허가와 관련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6천만원을 받아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은 전 칠곡군의회 의장 이영기(56)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자금을 횡령해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도개온천 업주 강용(57) 피고인에 대해 징역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시의회는 올해 국외공무출장을 취소하고 관련 예산 1억2천800만원을 민생 지원을 위해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
국내 증시에서 부실기업을 솎아내기 위한 상장폐지 요건 강화로 인해 최근 36개 종목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중 30개는 신규 지정된...
한국가스공사가 직장인 행복도 조사에서 85점으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업계에서 상위 3%에 오르며 삼성전자는 60%에...
콜롬비아 서부에서 발생한 규모 7.4의 지진으로 최소 250명이 사망하고 4천명 이상이 실종된 가운데, 구조대원들은 생존자를 찾기 위해 필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