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황영목 부장판사)는 27일 칠곡군 도개온천 인허가와 관련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6천만원을 받아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은 전 칠곡군의회 의장 이영기(56)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자금을 횡령해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도개온천 업주 강용(57) 피고인에 대해 징역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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