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황영목 부장판사)는 27일 칠곡군 도개온천 인허가와 관련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6천만원을 받아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은 전 칠곡군의회 의장 이영기(56)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자금을 횡령해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도개온천 업주 강용(57) 피고인에 대해 징역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
교착 빠진 한미 관세 협상…도요타보다 비싸지는 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