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황영목 부장판사)는 27일 칠곡군 도개온천 인허가와 관련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6천만원을 받아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은 전 칠곡군의회 의장 이영기(56)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자금을 횡령해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도개온천 업주 강용(57) 피고인에 대해 징역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37도 '찜통' 교도소에 선풍기뿐…시민단체 "냉방시설 늘려야"
'사드·K2·원전' 안보·전력 공급 떠안은 TK…돌아온 건 '패싱'
홍준표 "부부는 이혼·청년은 폐버스…큰 권력 한 순간에 훅 간다"
광주 군공항, '반도체 기지'로 바뀐다…전투비행대대 어디로 가나
李 대통령에 중도층·40대도 돌아섰다…지지율 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