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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협상 타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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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5년간 난항을 거듭하던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안에 28일 전격 합의한 것은 한미 양국의 전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시키고 나아가 미래지향적 발판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이번 협상타결은 노근리 사건이나 매향리 사태로 사회일각의 반미감정 심화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곧 물러나는 클린턴 대통령간 미결현안의 마무리 의지가 큰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협상에서 피의자 신병인도 시점 단축, 환경조항 신설 등 우리측 요구가 대부분 수용됐고, 미국측이 반대신문권 보장 등 기존 요구를 상당부문 철회했다는 점은 SOFA 타결에 따른 우리측의 손익계산서를 엿볼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미군이 저지른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이나 원상회복 규정 등 환경관련 핵심 조항 일부가 빠져 있고, 환경관련 기타 세부사항은 '특별 양해각서'에 포함시키기로 한 점은 향후 법적효력 여부에 대한 논란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미-일 SOFA의 경우 기소시 신병인도 대상범죄를 제한하지 않은데 반해 우리는 12개 중대범죄로 제한한 것에 대한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협상이 100%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상대가 있는 협상을 통해 상당부분에서 진전됐다는 점에서, 국내 일각에서 반미감정까지 제기될 정도였던 한·미관계의 미래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외교부 송민순(宋旻淳) 국장은 "장기적 국가이익을 증진시키고, 동맹국으로서 서로 필요한 점을 수용한다는 '상호 수용정신'이 바탕이 됐다"면서 "한국의 정치·사회·문화가 발전한 만큼 그것이 잘 반영되도록 개정안 협상에 임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을 통해 한국은 미국이 맺고 있는 세계 80여개국의 SOFA 가운데 비교적 잘된 수준이라는 독일과 일본수준에 도달했다고 외교부는 자평하고 있다.

특히 독일에 이어 2번째로 환경관련 규정을 신설키로 한 것이나, 살인·강간 등 주요 범죄 피의자에 대한 우리 경찰의 피의자 체포시 '계속구금권' 신설 등은 미-독, 미-일간에 맺은 SOFA의 주요 장점을 우리측이 얻어낸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체로 △형사재판권 △환경 △노무 △검역 △시설구역의 공여·반환 △비세출자금기관 △민사소송절차 등의 분야에 있어서 우리측은 SOFA 개정을 통해 얻은 것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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