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발급시 도면을 함께 첨부, 발급해야 한다는 민원개선 요구 목소리가 높다.
현재 일선 시.군에서 발급하는 건축물대장은 부동산 매매는 물론 주택관리에 필수서류로 간주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주요민원 서류가 되고 있다.
최근 청도군이 69명의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 건축물 대장에는 건축물에 대한 일반적인 규모만 표시돼 정작 필요한 건축물의 위치 등을 알 수 없어 지적도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등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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