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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진료비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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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일정 금액 이하의 진료비는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환자가 모두 내는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가 시행된다.

또 의료보험료 일부를 떼어내 가입자별 의료저축계좌에 적립해 놓은 뒤 감기 등 가벼운 질환에 대한 진료비는 이 계좌에서 지급하고 적립액이 남으면 돌려주는 '의료저축제도(MSA)'가 도입된다.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만성적자에시달리는 의료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런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가벼운 질병으로 병의원을 필요 이상 이용하는 관행을 막아 의료비 지출을 줄인 뒤 여기서 남는 돈을 활용해 암이나 만성질환 등에 대한 보험 혜택을 늘리자는 취지이지만 소액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주민이나 노인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소액 진료비 본인부담제의 구체적인 계획은 올해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지만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단 3차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밝혔다. 소액 진료비는 1만~3만원 범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별도로 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보험료를 적정 수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가 18% 인상되면 직장인의 월 평균 보험료는 5만276원에서 6만원 가량으로, 지역의보가입자는 3만5천498원에서 4만2천원 가량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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