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피로운전 사망사고는 살인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일본인들의 의식을 가장 밑바닥에서 지배하고 있는 관념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라고 한다. 이 장치만 잘 확립된다면 몰염치한 일들이 사라지고 사회에는 질서와 기강이 자리 잡을 것이다.

남에게 폐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 중 가장 일반적이고 위험한 일은 차량 운전일 것이다. 속도가 높은 것이어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 이와 관련한 제재가 최근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도로에 흙 떨어뜨리면 살인죄=영국 농부가 무심코 도로에 떨어뜨린 진흙 때문에 차량이 미끄러져 운전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뒤, 그 농부가 살인죄로 기소됐다고 현지의 타임스 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69세의 농부는 농장에서 사탕무를 수확해 옮기던 중 차에 묻은 진흙을 떨어뜨렸고, 59세의 여성 운전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 농부는 일단 보석 결정으로 귀가했지만 곧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태이다.

◇피로 운전도 살인죄 처벌=미국 뉴저지 주에서는 피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운전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법안은 특히 그같은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면 '차를 사용한 살인'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뉴저지는 이런 법률을 만든 미국 최초의 주가 된다.

이번 입법은 작년 11월에 발생한 한 사건으로 촉발됐다. 30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은 상태로 차를 몰다 졸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량 사용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살인 부분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일이 있었다는 것.

◇음주운전 치사에도 살인죄 적용=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작년 12월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한국계 여성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었다.

운전 사망 사고에는 보통 '과실치사' 죄가 적용되나, 캘리포니아 주법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살인죄를 적용토록 규정해 놓고 있다.

◇휴대폰 사망사고는 어떻게 처벌될까?=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세계적으로 규제되기 시작했다. 독일 경우 지난 1일부터 이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각국의 규제는 그럴 경우 일정액의 과태료나 벌금을 물리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엔 음주 등과 같이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없잖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필적 고의'가 결국은 사망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종봉기자 paxkorea@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야차룰'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존 정치 문법과는 다른 과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디지털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약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된 사건이 발생했다. 빗썸은 7...
경북지역 한 대학 총장이 농지에 불법 건축물을 세운 후 20년간 거주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으며, 경주시는 시정명령 절차를 진행 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