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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리산업단지 주거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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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6일 상주 청리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 도시계획의 단계별 추진을 위해 상주시 청리면 마공리, 가천리 일원의 준도시.농림.준농림지역 66만5천㎡를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상주시의 도시계획구역은 3천117만㎡에서 66만5천㎡가 늘어난 3천782㎡로 확장됐다. 이번에 새로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에는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를 통해 상주 청리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유입 인구를 받아들이기 위해 주거지역을 확보하고 경관이 수려한 지역과 수림이 양호한 지역은 보전녹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홍석봉기자 hsb@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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