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자본확충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국제화재와 리젠트, 대한화재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경영개선명령을 통보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기로 의결했다.
이들 3개 손해보험사는 내달 3일까지 이날 금감위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의견제출 뒤 부실금융기관, 경영개선명령이 확정되면 최종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회를 갖게 된다.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제출한 최종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는 회사는 제3자 매각 또는 계약이전(P&A) 등의 방식으로 퇴출된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제일화재에 대해서는 지난 달 26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실현가능하다고 판단,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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