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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불법복제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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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5일부터 4월 30일까지 2달간 전국 지검별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등 지적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3일 전국 지적재산권 전담 부장검사 간담회를 개최, 정보통신부와 행자부, 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산원, 전자통신연구원 등과의 협조아래 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수사 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배포.전송.사용 행위를 중점 대상으로 하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의 불법 복제.판매.대여, 상표 도용 및 영업 비밀 침해, 서적류 불법 복제.배포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된다.

검찰은 국내 500대 주요 기업을 포함,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 기관, 대학교, 학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게 되며 인터넷 소프트웨어 불법 유통 사이트인 '와레즈 사이트'를 탐색, 철저히 추적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 복제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주요 소프트웨어는 운영 체계(OS) 소프트웨어 5종, 사무용 17종, 백신 8종, 통신용 3종, 건축.설계용 2종, 그래픽용 3종, 데이터베이스용 2종, 게임 3종, 기타 7종 등이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한 침해 사범을 구속 수사하고 양벌 규정을 적용, 관련 법인을 모두 입건하며 대규모 불법 복제.유통 사범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 세금을 추징토록 할 방침이다.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은 지난 96년 이후 매년 최고 90% 이상 급증하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지적재산권 분야 우선감시 대상국(PWL)으로 지정되는 통상 마찰의 주대상으로 지적돼 왔다.

검찰은 "우리나라도 지적재산권을 국제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정도로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내의 불법 복제.유통 행위에 대한 이번 특별 단속은 2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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