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기준이 결정됐다.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는 7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형량(40점), 범죄유형(20점), 피해청소년 연령(20점), 죄질(10점), 범행전력(10점) 등으로 구분해 심사한뒤 종합점수 60점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성범죄자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 등의 신상을 관보와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6개월), 정부중앙청사 및16개 시.도게시판(1개월)에 공개할 계획이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