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관리단이 합천호의 수질보호를 위해 거창·합천 등 2개군 일원의 댐주변 유휴농지에 대해 점용허가를 불허할 방침이어서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합천댐관리단에 따르면 댐이 준공된 지난 89년 이후 합천호 상류지역인 거창군 남상·남하면과 합천군 대병·봉산·용주면의 168만3천㎡ 규모 유휴농지를 농민들이 경작해 왔으나 화학비료와 농약 과다사용 등으로 수질이 악화돼 올해부터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경작을 금지하기로 했다는 것.
이에 따라 댐관리단은 일차적으로 상시 만수위선인 해발 176m 이하 전체 유휴지의 20%인 33만7천㎡에 대해 올해부터 경작을 불허할 방침이어서 지난 90년부터 농사를 짓고 있는 거창·합천 등 2개군 5개면의 400여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조기원기자 cho1954@imaeil.com
정광효기자 khjeo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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