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내부거래 등 부당 공동행위를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내부 고발자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법정 과징금의 75% 이상, 50% 이상, 50% 미만 등 3단계로 구분,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자율 감시기능과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앞으로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할 경우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재차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시행령중 개정안 등 총 6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와함께 종전에 국.공립학교에만 공익근무요원을 배정했으나 앞으로는 사립학교에도 공익근무요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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