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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부가세'시행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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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오는 7월부터 용역회사가 위탁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던 방침을 바꿔오는 2002년말까지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2003년부터는 위탁관리 아파트의 관리비에 대해 부가세를 정상과세하되, 국민주택(25.7평)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10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 정영식 행자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아파트관리비 부가세 시행유보를 결정했으며,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위탁관리 아파트 주민들은 내년말까지 현행대로 위탁수수료에 대한 부가세(평당 3원)만 납부하고, 2003년부터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아파트 주민들은 관리비에 대해서도 부가세(40평인 경우 6천원가량)를 내야 한다.

정부는 당초 전국의 아파트 520만 가구중 외부 용역회사가 위탁관리하는 310만가구에 대해 난방비, 수도료, 전기료 등을 제외한 일반관리비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었다.

강 위원장은 "액수의 다소를 불문하고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국민부담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정책을 수정 보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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