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12일 오후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신문고시와 관련한 문화관광부의 입장을 언급한 데 대해 "문화관광부의 기본 입장은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정상화시키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문고시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이날 정 의원의 질문 직후 문화부 입장이 담긴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해 "지난달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문고시에 대한 찬성 입장을 전달했으며 회신과정에서 '신문협회의 공정경쟁규약 강화를 통해 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경쟁활동이 정착돼가고 있다'는 신문협회의 의견서 등을 첨부해 관련단체의 입장을 참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병국 의원은 보충질의 시간을 통해 "문화관광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경쟁 활동이 정착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고 정부 대표는 이에 대해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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