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명예훼손 게시판글 방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자신이 운영중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등장한 명예훼손성 글을 삭제하지 않은 인터넷 사업자도 이 글로 인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한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 이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 책임을 크게 확대한 것이어서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인정과 명예훼손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민일영 부장판사)는 30일 함모씨(29)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이 게시판에 올려졌는데도 이를 방치했다며 정보통신망 사업자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뒤집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대한 312조원의 투자 계획 중 107조원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속도감을...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8월 31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무료 체험형 전시 '시간을 빚다: 르 브라쉬에서 부산...
대구 군위군이 조성 중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 중국 저장성 위환 인근 해안에 상륙하면서 상하이의 두 공항에서 약 1384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저장성 원저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