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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농 보상법 제정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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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마늘 추가 수입에 항의해 7일부터 정창화 의원 지구당 사무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던 의성농민회 회원들이 8일 오후 농성을 해제했다.

이날 정 의원은 △마늘협상 실패 책임자 처벌 △수입마늘로 인한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 △한지마늘 생산비(3천608원) 보장과 농가 희망 전량 수매 △중국산 수입마늘에 농안기금 사용 불가 등 농민회 요구를 한나라당이 적극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농민회 요구 문서에 서명 날인하면서 의원직을 걸고 마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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