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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 총장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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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유철환 부장판사)는 11일 한동대 김영길(61) 총장 및 오성연(63) 행정부총장에게 각각 징역 2년 및 1년6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또 수뢰죄로 구속 기소된 정종태 울릉군수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한동대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5천만원이 넘는 공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 등으로 지출하고 교육부 허락 없이 100억여원을 불법 차용해 사용했으며,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등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정구속은 피고인들이 해외여행을 자주 나가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어 집행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 등은 시민단체들에 의해 고소.고발돼 작년 10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구형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징역 2년6월을 각각 구형했었다.

한편 재판부는 울릉도 난개발에 대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종태 울릉군수에 대해서는 자치 단체장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도덕성을 이유로 중형을 선고했다.

정 군수는 현포석산 개발 편의를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토록 하고 대가로 1999년 9월 3천500만원을 받는 등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22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징역 6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울릉도 난개발과 관련, 32명을 입건해 19명을 구속한 바 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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