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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떡 상온에서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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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연합)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10일 본회의를 열어 한국의 전통음식인 떡을 상온에서 보관,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출석의원 62명 전원이 찬성한 이 법안은 떡의 제조일자 표기를 의무화하고 상온보관 24시간 안에 떡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상원 본회의에서도 통과 가능성이 높으며 이르면 연내 시행도 가능하다.대부분의 떡이 제조후 12시간안에 판매되기 때문에 이 법안은 사실상 떡이나 김밥의 상온 보관 및 판매를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및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새 식당위생등급제 검사기준을 적용, 조리과정을 거친 음식을 섭씨 4.4도 이하 또는 60도 이상에 보관토록 지시했다.

그러나 한국떡 제조 및 판매업소들은 아시아 전통음식들이 오랜 기간의 경험에의해 어느 정도 상온상태에 노출돼도 문제가 없다며 주의회에 떡의 상온판매 허용을 위한 로비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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