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집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각종 지방세를 고지받고 납부하는 전자고지.납부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14일 대구시를 방문한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최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률이 제정돼 행정문서를 전자 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실시중인 전자고지제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자고지제는 납세자가 원할 경우 지방세 고지서를 E-mail을 통해 전달받고 전자뱅킹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지방세 전자납부제는 대구시 등 전국 13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중이며 전자납부제는 서울 송파구 등 15개 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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